[단독] ‘합격 내정→맞춤형 채용 공고→만점 부여’…선관위 경력채용 ‘단 한 명’ 위한 특혜 스킬 종합판

박상연 2024. 6.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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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 채용이 선관위 전 간부와 지역 선관위 인사담당자 등 소수 선관위 고위직에 의한 채용 특혜 '비리 종합판'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재확인됐다.

2일 서울신문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송봉섭 선관위 전 사무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2018년 충남의 지방직 공무원이던 송 전 차장의 딸 A씨는 아버지에게 '선관위 경력 채용 일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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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전 사무차장 공소장 분석
딸 뽑으려 사실상 비공개 맞춤 채용
지자체 추천 후보는 지원 기회 배제
면접은 아빠 지인 주도로 만점 합격
친구 딸 채용 부탁받고 특혜 사례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장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 채용이 선관위 전 간부와 지역 선관위 인사담당자 등 소수 선관위 고위직에 의한 채용 특혜 ‘비리 종합판’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재확인됐다. 이들의 가족이나 지인인 단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내고 ‘OO의 자녀’라고 내부에 알려 결국 면접 점수 만점으로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일자리 세습’ 과정을 밟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일 서울신문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송봉섭 선관위 전 사무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2018년 충남의 지방직 공무원이던 송 전 차장의 딸 A씨는 아버지에게 ‘선관위 경력 채용 일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송 전 차장은 충북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을 사실상 본인의 딸인 A씨로 내정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당시 충북 선관위 인사담당자인 한모 전 관리과장 등과 공모해 A씨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충북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들은 당시 결원 2명 중 1명을 A씨로 채용하기 위해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절차를 밟았다.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은 여러 사람이 응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등으로 소수 인원이 응시할 수 있는 채용 방식이다. 통상 선관위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응시자를 추천받기도 하는데 당시 경력 채용에는 2명 모집에 A씨를 포함한 2명만 원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명 모두 충북 선관위 직원이 됐다.

다른 한 지자체에서 추천한 응시자도 있었지만 충북 선관위는 이 응시자를 채용 과정 후보군에서 아예 제외했다. 검찰은 충북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A씨에게 경쟁 상대를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의 이후 채용 과정도 ‘탄탄대로’였다. 충북 선관위 인사 실무진들은 A씨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한 전 과장은 A씨 면접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다른 위원들에게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다. 송 전 차장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한 전 과장 등에게서 수시로 보고받기도 했다.

한 전 과장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구 딸 B씨의 특혜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과장은 2017년 말 고교 동창으로부터 ‘군청에서 일하는 딸을 선관위에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B씨가 있던 지역의 선관위를 경력 채용 충원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검찰은 해당 지역 선관위는 바로 직전 경력 채용으로 인력이 충원돼 인력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봤다.

게다가 B씨도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아닌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절차로 채용됐고 정작 해당 지역 선관위가 직접 추천받은 지원자에게는 응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 전 과장은 인사 실무자들에게 ‘내가 B씨를 추천했으니 잘 살펴보라’, ‘내 친구 딸이니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다. B씨 역시 면접 점수 만점으로 선관위 직원이 됐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당사자들이 채용 특혜 알선 의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전 채용 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청탁자의 관여 및 알선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인사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청탁자들은 제외됐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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