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올 여름 ‘다영역 군사 훈련’ 시행···한·일 ‘초계기 갈등’도 끝내
한·미·일이 올 여름 처음으로 해상·공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2일 합의했다. 3국의 고위급 협의와 정보공유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문서도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이었던 한·일의 2018년 ‘초계기 갈등’도 5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3국간의 군사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만나, 올 여름 3국의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 실시 등을 합의했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훈련이다. 그간 한·미·일은 수색·구조 훈련, 전략폭격기 호위 훈련 등 해상 또는 공중 영역에서만 연합훈련을 해왔지만, 다영역 훈련을 한 적은 없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담에서 3국은 다영역 훈련을 실시하자고 논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 장소와 참여 전력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또 고위급협의와 정보공유, 3자 훈련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인 ‘안보협력체계’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한·미·일의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도 올해부터 순환하며 열기로 합의했다.
한·일은 3국 군사협력 강화의 걸림돌이었던 ‘초계기 갈등’도 마무리지었다. 한·일은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는 안전거리 확보와 소통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초첨을 맞췄다.
신 장관은 지난 1일 기하라 방위상과 만나 ‘대한민국 해군·일본 해상자위대 간 합의문’을 도출했다. 해당 합의문은 향후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하기로 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초계기(P-1)가 독도 북동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에 근접비행을 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추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수색용 레이더는 사용했지만 사격통제 레이더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비행해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양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합의문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합의문은 그 목적을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2014년 규정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양국이 상호 협력키로 했다. WPNS는 25개국 해군참모총장의 회의체다. CUES는 함정·항공기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각국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가 규정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CUES에 대해 “국제법에 흩어진 규정을 모아 집대성한 권위 있는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CUES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어선 등 교통 밀도·함정과 항공기의 기동성 등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로 함정 또는 항공기 방향으로 신호용 로켓 발사·함교와 조종석에 대한 조명 발사·함정 인근에서 곡예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일은 또 함정과 항공기 간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상호 합의된 주파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응답하기로 했다. 만약 한쪽이 상대의 행위를 ‘위협’으로 판단해 호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로 했다.
한·일은 이번 합의문 도출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도 재개키로 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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