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6만명 1조4천억원 ‘종부세 가혹’…과세 대상자 이목 집중

김동민 기자 2024. 6. 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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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제치고, 대상·세액 증가율 1위
경기·인천·서울 전체 70% 몰려
1인 평균 400만원 부담... 폐지 검토 ‘술렁’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징벌적 중과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 하반기 폐지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 36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과세 대상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기준 종부세 대상은 128만3천 명으로 세액은 총 6조7천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6만 명(1조4천억원), 인천시 4만 명(2천306억원), 서울 59만 명(3조3천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 2020년 21만 명에서 2023년 35만6천 명까지 늘어난 경기도의 납부대상 증가율은 전국 1위다. 1인당 평균 세액은 400만 원 정도로 세대를 합산할 경우 납부액이 1천만 원이 넘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또 서울과 경기·인천에 납부 대상자가 전체의 77%인 98만8천799명이나 된다.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23%인 29만4천144명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종부세는 수차례에 걸쳐 위헌(違憲)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 강남과 경기 신도시권에 ‘9억원’에서 ‘12억원(1세대 1주택자)’ 범위에 포함된 이른바 ‘똘똘한 1채’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면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은 명쾌하지 못했다. 2008년 11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결정했지만, 지난 5월 30일에는 납부대상을 확대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확산하고 6월부터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가 19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한 정치권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유형별로 구분해 명수별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라며 “2024년 총 세액은 2025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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