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결정타 된 비자금 메모
노태우 ‘300억 규모 비자금’ 메모
노소영 관장 측 항소심 증거 제출
선경건설 명의 어음·사진 등 근거
“盧, 최종현에 자금 지원” 주장 인정
2심, 노 관장 재산형성 기여 고려
1조3000억 재산분할 판결 이어져
대법서 이대로 판결 가능성 제기
崔, 확정 땐 하루이자만 2억 육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파격적인 재산분할을 명령한 것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막대한 자금’을 비롯한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관장이 모친 김옥숙 여사가 적은 ‘비자금 메모’를 새롭게 제출한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노 관장 측은 그간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처음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어음 6장 중 4장을 김 여사가 가졌고 나머지 2장은 노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중 추징금 완납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차용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최종현에 300억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받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존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으로 인식해 이같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나 법리 문제를 떠나 ‘외도해 놓고 부인을 핍박했다’는 국민 감정을 제대로 자극해 백약이 무효인 사건 같다”면서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면서 개혁신당의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 명시·‘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등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장혜진·이종민·이진경·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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