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회장, '얼차려 훈련병 사망' 육군 중대장 살인혐의 등 고발

신관호 기자 2024. 6.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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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육군 훈련병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모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전 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이른바 '얼차려'로 훈령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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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고발…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주장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소속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시 고발장 제출 관련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웹사이트 캡처) 2024.6.2/뉴스1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육군 훈련병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모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전 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이른바 '얼차려'로 훈령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소속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 당일 고발장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했고, 경찰청 앞에서 해당 중대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다.

여기에 최 전 회장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고발과 관련된 입장과 성명서도 냈다. 그는 이를 통해 “살인의 죄를 범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법에 의한 정당한 응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에 갓 입대한 청년에게 가혹 행위를 가해 살인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면서 “군에 입대한 지 10여 일 만에 고문에 준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20대 청년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고 속초의료원,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이라며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12사단장 등 책임 있는 자들 누구 하나 나서 사망한 청년에게 사죄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사건이 과연 정당한 업무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로 사망한 사건인가. 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정당한 법리적용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스포츠헬스케어학과를 전공해 인체의 해부학과 생리학, 운동생리, 스포츠의학 등의 지식을 지닌 장교가 자신이 명령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해 사망케 한, 고의적 살인의 의도를 지닌 살인의 죄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숨진 훈련병 A 씨는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이후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

군 수사당국은 A 씨 등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에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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