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단 불법 가설건축물 ‘수두룩’… 火 부른다 [현장, 그곳&]

지우현 기자 2024. 6. 2. 19: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무단 증축 등 불법 빈번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관리 손 놓은 區 "주기적 단속 약속"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한 업체가 만든 불법 가설건축물. 지우현기자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샌드위치 판넬로 불법 증축해놨으니 불이라도 날까 불안합니다.”

2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남동국가산업단지 한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업체. 2층 규모 작업장 옆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사무실이 바로 옆 공장과 담벼락 1개를 두고 맞붙어 있다. 현행 건축법상 옆 건물과 1.5m 이상 간격을 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남동산단에 있는 또다른 원목가구 제조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2층 규모 가설건축물은 바로 옆 다른 가구 공장과 맞붙었다. 인근 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한 지 2달도 안돼 가설건축물이 들어섰다”고 귀뜸했다. 이어 “신고도 없이 멋대로 면적을 확대해 공사했는데, 바로 옆 건물이라 싸움날까봐 신고를 할래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산단 내 소규모 업체 등의 가설건축물 불법 건축이 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불법 가설건축물들은 대부분 값이 싼 자재로 시공해 사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방화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도 무방비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동산단 내 상당수 업체들은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남동구청에 가설건축물 건축을 신청하고는 신고 용도와는 달리 사무실로 바꾸는가 하면, 무단 증축하는 등 불법 건축을 일삼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111조는 가설건축물을 신청하지 않고 불법 건축하거나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구는 가설건축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내부 신고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현장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가설건축물을 확인해도 대부분 원상복구 명령에 그치며,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 현황 등도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기준, 남동산단에는 소규모 업체 등이 1천579개의 가설건축물을 지어 사용 중이지만, 이 중 불법 가설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 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재현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교수는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서류만 내면 통과해 불법 증축 등으로 화재나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최소 1년에 1~2번이라도 방문을 하든 영상물 등을 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 상당수가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해 적극적인 단속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 가설건축물이 늘어 불미스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