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어 상속세·금투세도 공론화… 22대 국회 화두로 [불붙은 세제 개편]
다주택도 기본세율로 통합 추진
관련 세법 개정안 7월 중 발표
野 띄운 개편론에 대통령실 폐지 추진
3주택 이상 최고 5.0% → 2.7%로 하향
‘징벌적 과세’ 없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민주 “당장 논의하긴 어렵다” 거리두기
국힘, 상속세 완화·금투세 폐지 재추진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를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구간별로 기본세율이 각각 1.3%, 1.5%, 2.0%, 2.7%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배 안팎 높은 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이처럼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일종의 ‘징벌적 과세’라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에 비해 저가의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가 세제상 더 피해를 보는 등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이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서민이 입게 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아예 종부세 폐지 추진을 천명하면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 검토와 관련해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 과거에 징벌적 세금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하여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아직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민주당발 종부세 개편론에 호응하며 세제 개편론을 띄우는 데는 ‘거리두기’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논의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상속세 개편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의 차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는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고, 세제 개편안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김승환·박지원·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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