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가담한 아내 조사 안받은 이유

김효진 2024. 6.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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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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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폭행에 가담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된 A씨의 아내는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임신 중으로 조사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조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출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의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폭행 당시 A씨의 아내도 옆에서 함께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고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거짓말)하면 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시 A씨 측은 'B 씨가 먼저 임신한 A씨의 배를 손으로 찔러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후에는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부가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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