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규제완화에도 저축은행 매각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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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수합병(M&A)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M&A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2일 저축은행 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이뤄진 M&A는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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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수합병(M&A)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M&A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늬만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저축은행 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이뤄진 M&A는 0건이다. 당시 동일 대주주는 저축은행을 2개까지 소유할 수 있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의 추가 M&A는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만 최대 4개까지 M&A를 허용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황 자체가 위축된 데다 해당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저축은행 매물은 시장의 관심이 높지만 제재를 받아야만 M&A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큰 만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제재를 받기 전 선제적인 M&A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업구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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