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규제완화에도 저축은행 매각은 '0'

조미현 2024. 6. 2.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수합병(M&A)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M&A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2일 저축은행 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이뤄진 M&A는 0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국내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수합병(M&A)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M&A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늬만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저축은행 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이뤄진 M&A는 0건이다. 당시 동일 대주주는 저축은행을 2개까지 소유할 수 있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의 추가 M&A는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만 최대 4개까지 M&A를 허용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황 자체가 위축된 데다 해당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저축은행 매물은 시장의 관심이 높지만 제재를 받아야만 M&A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큰 만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제재를 받기 전 선제적인 M&A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업구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