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印방문 기내식만 6292만원 탕진한 김정숙 여사,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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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갈수록 일파만파다.
이번엔 정부 공식수행원이 아닌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으며, 3박4일 기간동안 기내식비로만 무려 6292만원의 혈세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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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갈수록 일파만파다. 이번엔 정부 공식수행원이 아닌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으며, 3박4일 기간동안 기내식비로만 무려 6292만원의 혈세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기내식비로 책정된 비용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와 맞먹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4~7일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를 이용했으며, 탑승 인원은 청와대 요리사를 포함해 총 36명이었다. 한끼에 대략 1등석의 네배 이상인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을 흥청망청 쓴 셈이다.
6292만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 4214만원(2022년 기준)의 1.5배이며,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한다.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나흘 만에 이렇게 탕진할 수 있는지 몰염치의 극치다. 게다가 김 여사는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서전을 통해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한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의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 역대 영부인의 두배에 이르는 해외 방문 48회의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긴 셈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하루면 될 비행시간 동안 먹기 위해 쓴 6292만원의 세부 내역, 단 사흘만에 인도 방문용으로 문체부 예비비 4억원을 편성받은 경위, 당초 계획의 15배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한 이유 등에 대한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만약 거대 야당의 반발로 검찰 조사가 어렵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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