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신천 우수저류시설, 불법 폐기물 토사로 둔갑

2024. 6. 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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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이 토사로 둔갑돼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땅속에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2000여 톤을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땅속에 매립했다"며 "적치 기간도 꽤 오래됐다"라고 덧붙였다.

시흥시청 생태하천과장은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현장 폐기물 지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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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땅 속에 매립
시흥 ‘신천 우수저류시설’ 현장 폐기물을 선별해 토사로 둔갑 시키고 있다. 사진 | 장관섭 기자
시흥시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이 토사로 둔갑돼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땅속에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신천 우수저류시설’은 기상 이변으로 전망이 어려운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시설물로 우수를 지하에 저류해 저지대,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신천 우수저류시설’은 총 3만 1900톤의 우수를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과 연결관로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292억 원으로, 국비 50%(146억), 도비 7.5%(22억), 시비 42.5%(124억)가 투입될 예정으로 시공사는 (주)원건설, (주)대호이엔씨 감리단은(주)삼안 외 3개사이다.

시흥 ‘신천 우수저류시설’ 현장 폐기물이 섞여 있는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스포츠동아가 31일 현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는 폐기물과 혼합된 토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에서는 갑자기 장비와 인원을 늘려 폐기물을 선별하는 등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다.
시흥 ‘신천 우수저류시설’ 현장 폐기물이 섞여 있는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제보자는 “이 폐기물은 대부분 건축폐기물이나 건설 폐토석과 PVC 하수관(폐폴리염화 비닐수지 지정폐기물)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밝히고 “토양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흥 ‘신천 우수저류시설’ 현장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2000여 톤을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땅속에 매립했다”며 “적치 기간도 꽤 오래됐다”라고 덧붙였다.
시흥 ‘신천 우수저류시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싣고 덤프차량이 나가는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이 현장은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치 않았다.
시흥 ‘신천 우수저류시설’ 현장 공사 안내판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토양 오염을 유발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흥 ‘신천 우수저류시설’ 현장. 사진제공 | 국토부 토사이클
시흥시청 생태하천과장은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현장 폐기물 지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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