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발주 334건 반도체 공정 등 입찰서 ‘짬짜미’… 13개 업체에 과징금

이희경 2024. 6. 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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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3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23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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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3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23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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