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의대생…"휴학 승인땐 대학 징계"

강영연 2024. 6. 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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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석 달 넘게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따르면 대학들은 △병역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에 의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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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유급 구제 움직임에…교육부, 강경입장 고수
유급 2~3번 받으면 퇴교 조치
등록금도 못 돌려받아 불이익
대학 "학생 유리한 방향 고려"
교육부 "집단행동은 사유 안돼
승인과정 문제 발견되면 감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석 달 넘게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의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을 받아주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휴학 승인 시 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대학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 “휴학 받아줄 수밖에”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주요 대학이 학생의 휴학 승인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따르면 대학들은 △병역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에 의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학교들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려는 근거는 학칙에서 규정한 일반 휴학이다. 이는 개인 사정 때문에 휴학하는 것을 뜻한다. 한 대학 총장은 “동맹휴학이라는 사유를 쓰거나 같은 날짜에 제출해서 집단 행동임이 드러나는 휴학은 승인할 수 없지만, 개인 사정으로 신청한 것이라면 다르다”며 “휴학 사유와 제출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려는 것은 이미 집단 유급을 막을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대는 한 학기에 15주 이상 운영해야 하고, 학생은 이 중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아 유급 처리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방학 없이 진행하면 7~8월에 학생들이 돌아와도 된다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예과 1학년 학생의 유급은 구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후 해당 연도 1개 학기 종료 시까지 일반휴학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의해 휴학할 수 없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른 학과와 함께 수강해야 하는 교양과목을 이미 듣지 않은 예과 1학년이 있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유급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2025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교육부 “휴학 승인 시 점검 나설 것”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구제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급과 휴학의 큰 차이는 두 가지다. 일단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2~3번 유급을 받으면 퇴교 조치가 된다. 이미 1~2회 유급을 받은 학생은 이번에 퇴교될 수도 있다. 등록금도 문제다.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유급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휴학 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로서도 유급과 퇴교는 부담이 크다. 향후 학생들이 휴학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고심하는 가운데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단호하다. 집단성이 있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아 휴학을 허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이 승인되면 대학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휴학 절차, 승인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로 전환해 담당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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