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김가현 2024. 6. 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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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오늘(2일)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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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강남 모녀 살인' 60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오늘(2일)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아침 7시 45분쯤 서초구 남태령역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오늘 낮 1시 20분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려서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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