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경영권 방어 위해 SK실트론 지분 우선 매각 가능성
지주사 SK㈜ 지분 18% ‘최후 보루’
SK실트론 지분 29% ‘7500억 가치’
보유 현금·부동산·미술품 처분할 듯
재산 분할액, 하루 지연이자만 2억
항소심 판결문 온라인 유포자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 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을 선고받으면서 SK 측에 비상이 걸렸다. SK그룹은 애초 이혼 소송과 관련해 ‘최 회장의 개인사’라며 공식 대응을 해 오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주사 SK㈜ 지분 처분은 ‘최후 보루’로 두고 대신 SK실트론 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지만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 1조 3808억원을 재산 분할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원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를 모두 낼 때까지 하루 1억 9000만원 규모의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가 산정한 최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7.73%, 1297만주)을 2조 76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 비상장사 SK실트론 주식을 약 7500억원 가치의 자산으로 포함했고, SK텔레콤·SK디스커버리·SK케미칼 등 계열사 주식 보유분은 각각 수십억원 규모로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과 미술품 등으로 600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2심 판결 확정을 전제로 최 회장이 일단 보유 현금과 부동산, 미술품 처분에 이어 SK실트론 지분을 우선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실트론은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원판) 기업으로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웨이퍼 시장에서는 4~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도 SK실트론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도 매출 2조 256억원, 영업이익은 2806억원을 거둔 알짜 기업으로 꼽힌다.
최 회장은 2017년 SK가 LG 계열사였던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해 보유 중이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현재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분 매도 금액이 모두 최 회장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인 데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SK실트론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직 비상장 기업인 만큼 상장 대신 매각을 통해 최 회장은 지분을 현금화하고, SK그룹 차원에서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진행하고 있는 그룹 사업 재편에 ‘실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SK그룹은 이달 25일을 전후로 상반기 그룹 최고경영자(CEO) 회의인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계열사별 재무와 사업구조 재편 작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이 고강도 리밸런싱 작업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안정적인 그룹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최 회장 본인은 물론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지분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관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재산 분할 재원 마련 탓에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SK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정정했다. 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 관장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최 회장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성국·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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