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학부모 모임 지인에게 155억 ‘폰지’ 사기 50대 여성…2심에서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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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155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3년 8월쯤부터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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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155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을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사기 규모를 부풀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3년 8월쯤부터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남들이 모르는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지난해 8월까지 10년 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 원을 받았다. 이 여성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부모 모임 등을 하며 A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155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6억 원 정도를 백화점에서 고가 의류와 가방을 사거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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