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하면 해외쏠림 더 늘것"

김태일 2024. 6. 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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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폐지 주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세수 확보 등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한 세수 확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형평성 등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에는 워낙 다수가 참여하고, 행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이 부분까지 감안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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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폐지 의견' 재차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폐지 주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세수 확보 등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간담회엔 증권사, 자산운용사 주식 중개·운용, 채권 담당자 및 학계 조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금투세 자체는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투자 특성이나 행위자(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됐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적정한 세수 확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형평성 등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에는 워낙 다수가 참여하고, 행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이 부분까지 감안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대폭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더 심해지고 펀드의 경우 장기 보유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단기간 안에 자금 처리 목적으로 매매 혹은 환매될 수 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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