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하면 해외쏠림 더 늘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폐지 주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세수 확보 등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한 세수 확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형평성 등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에는 워낙 다수가 참여하고, 행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이 부분까지 감안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간담회엔 증권사, 자산운용사 주식 중개·운용, 채권 담당자 및 학계 조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금투세 자체는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투자 특성이나 행위자(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됐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적정한 세수 확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형평성 등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에는 워낙 다수가 참여하고, 행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이 부분까지 감안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대폭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더 심해지고 펀드의 경우 장기 보유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단기간 안에 자금 처리 목적으로 매매 혹은 환매될 수 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일본 남자와 뜨겁게 썸탔다" 국제 연애 경험 고백
- 바람만 100번 이상·'코피노 子'까지 만든 불륜남…정체는?
- "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 "'너 같은 며느리 들어와 행복" 볼 쓰다듬고, 엉덩이 토닥…"시부 스킨십 불편해요"
- 함소원, 18세 연하 前남편 진화와 재결합?…"동거하며 스킨십 多"
- 박나래 母 "딸, 성대 수술 후에도 과음…남들에 실수할까봐 걱정"
- 외국인 싱글맘 "나쁜 조직서 '만삭 몸'으로 탈출…다음 날 출산"
- 소유진 "15세 연상 백종원, 건강 위협 느껴…약방도 있다"
- 홍석천,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확률 80~90% 고비 넘긴 사연
-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쇼윈도 부부, 알고보니 맞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