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감내 어려운 힘든 조치 착수"…대북 확성기 재개할듯

안채원 기자 2024. 6. 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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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교란 등 도발이 계속되자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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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2024.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교란 등 도발이 계속되자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일 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NSC 회의에는 장 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장 실장은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탄도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발사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GPS 교란은 국제 안전을 위한 규범을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다. 국제전기통신연맹 헌장에도 안전을 위해서 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 풍선과 GPS 교란 같은 도발을 하지 말하는 것을 (북한에) 다시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도발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 풍선이 넘어오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자세히 보고 있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이날 밝힌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며 "재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이 아니라 마치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했으나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다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 재개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이주 국무회의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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