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전문가들 갑론을박 "자본시장 발전" "자금이탈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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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이 '폐지'로 굳어진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금투세가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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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 자리엔 증권사, 자산운용사 주식 중개·운용, 채권 담당자 및 학계 조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 기대효과에서부터 의견이 갈렸다. 금투세가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과세대상이 2020년 기준 주식 보유자의 1%(15만명)에 그쳐 조세저항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근 개인들이 주식투자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도 담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실제 과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론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 잠재투자자의 참여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 반대입장인 한 참석자는 "과세대상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도 이 부분을 금투세 폐지 주장의 근거로 썼다. 이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자체는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투자 특성이나 행위자(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됐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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