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사건’ 관여 인정한 ‘용산’,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한겨레 2024. 6.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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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해병대가 수사하고 혐의자를 지목하는 게 군사법원법상 맞는지 등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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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서울역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방준호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이 드러나는 등 각종 물증과 증언이 윤 대통령 격노설이 실재했음을 뒷받침하자 개입 자체는 인정하되 위법하지는 않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은 그동안 대통령의 격노나 전화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일단 부인하거나 명확한 언급을 피하는 식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내용이 하나씩 드러나면 최소한의 사실만 인정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곤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해병대가 수사하고 혐의자를 지목하는 게 군사법원법상 맞는지 등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는데, 혐의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은 것을 군통수권자로서 원론적으로 지적한 데 그쳤으므로 직권 남용은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원론적 지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군 내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군사경찰직무법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더구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순직 사건 관련 혐의자가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2명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원론적 지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세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과 관련해 “당시 통화에서 채 상병 관련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 이 전 장관 쪽은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이지,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의혹의 몸통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격노설에 대해 동문서답을 한 뒤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했다. 통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침묵에 비례해 국민의 분노는 커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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