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명세서, 이번 달 세무서 제출해야

2024. 6.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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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에 이어 6월 말까지 꼭 챙겨야 하는 세무 절차가 있다.

매년 6월에는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국내 세무서에 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의 물건별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취득·보유·임대·처분 명세서를 단계별로 매년 제출해야 하고,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처분 명세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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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에 이어 6월 말까지 꼭 챙겨야 하는 세무 절차가 있다. 매년 6월에는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국내 세무서에 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거주자인데,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부동산의 물건별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취득·보유·임대·처분 명세서를 단계별로 매년 제출해야 하고,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처분 명세서를 내야 한다. 2022년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는 임대 없이 단순히 보유만 하더라도 보유 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세서를 내지 않는다면 1억원 한도로 부동산 물건별 취득·운용소득·처분가액 등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명세서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정보와 취득금액, 국내 송금액, 현지 조달금액, 임차인 정보, 임대수입, 처분금액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증빙으로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해외 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쓰고 있다면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함께 내야 한다.

명세서 제출과 더불어 단계별 세금도 챙겨야 한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시에는 국내에 취득세 등 신고할 부분은 없으나, 취득자금의 원천이 증여로 인한 재원이라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이후 단순히 보유 중이라면 국내에 보유세 등 신고할 부분은 없다. 임대 중이라면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부분에만 국내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해외 부동산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해외 부동산 양도세 계산에서는 1가구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차이점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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