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불법행위 시정 안 하면…대법 "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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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고도 계속 버틴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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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고도 계속 버틴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동일한 건축물로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법 위반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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