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불법행위 시정 안 하면…대법 "또 처벌 가능"

장혜진 2024. 6.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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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고도 계속 버틴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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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고도 계속 버틴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이들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2017년 김해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이후에도 무단으로 지은 축사를 계속 사용했고 2020년 6월 또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정명령을 무시해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동일한 건축물로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법 위반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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