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주요 법안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윤신영 기자 2024. 6.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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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정치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등 주요 법안들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이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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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석탄화력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 21대서 폐기
김지사, 지역 국회의원 중심 초당적 협력 끌어내야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 정치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등 주요 법안들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

민선8기 들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터라, 여야가 총선과정에서 발표한 공약 등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소영(경기 의왕·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서 도 관계자가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당위성 등을 발표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 이후 국가가 해당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 29기가 있으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14기를 포함한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폐쇄한 보령시는 이듬해 1월 '인구 10만 명'이 붕괴했으며, 지방재정 수익과 소비지출도 각각 44억 원, 19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연장안)' 개정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안 개정 내용은 '일몰 기한' 연장으로, 여야의 지지를 얻고 있어 통과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찾아 "충남을 미래신산업의 핵심거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52조 원의 민간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에 4조 원 규모 8.6세대 OLED 전용라인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대상이 됐기 때문에 일몰 기한을 연장해 지속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일정규모 이상 관련시설 건립 시 영향권 내 주민 지원 의무화 △타지역 쓰레기 반입 시 세금 부과 △매립장 등 관련시설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현재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가 발생한 곳에서 처리되지 않고 충남 등 인근 지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쓰레기 발생지 주민이나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재정을 부담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의견을 담았지만, 쓰레기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른 법안들은 소관 실국의 의견을 취합해 추진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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