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기부면세 한도 日 50%·美 35%·韓 10%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4. 6.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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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부참여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중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세로 인한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 면제 한도가 낮다는 점이 기부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여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전체 주식시장의 밸류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면제 한도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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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상속세 등 혜택 저조
"기업 기부문화 활동 제약"
韓, 기부참여 142개국 중 79위

한국의 기부참여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중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세로 인한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 면제 한도가 낮다는 점이 기부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여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전체 주식시장의 밸류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2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의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전 세계 142개국 중 79위로 조사됐다. 미국이 5위, 영국이 17위, 독일이 45위인 점을 고려하면 기부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면제 한도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다. 주요국 대비 전체적인 면제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주식 취득 때 면제 한도는 미국이 20% 혹은 35%, 일본은 50%, 독일과 스웨덴은 한도가 없다. 반면 한국은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10%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 경우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낮은 5%만 적용되고 있다. 공정거래법보다 상속·증여세법이 기업 지배구조를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공익재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 대표 기업가 가문인 발렌베리는 지주회사를 공익법인으로 지배하고, 기업 승계가 공익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출연,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받는 대신 고용 약속을 지키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식이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로버트보쉬는 전문 재단에 경영권을 위임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매년 순이익의 약 5~6%를 재단에 유입하며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면제 한도를 상향하고 다른 법과 일원화해 충분한 기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속·증여세법 제16조 2항은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불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의 면제 한도를 10%에서 15%로 올리고, 의결권 불행사의 경우 20%에서 30%로 한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언급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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