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6년후 87만명 덮쳐

김정환 기자(flame@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6.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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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가 6년 뒤에는 87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2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 분석 결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 국민은 올해 21만7906명에서 2030년 87만6631명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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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한경협 수도권 과세 분석
野 "조세 연구단체 꾸릴것"
정치권 종부세 개편 본격화

◆ 종부세 논란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가 6년 뒤에는 87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보다 4배 늘어나는 셈이다. 경제 변화 속도에 맞춰 징벌적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 분석 결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 국민은 올해 21만7906명에서 2030년 87만6631명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수도권 지역 아파트(638만1382가구)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 비중은 3.4%인데, 2030년이면 11%까지 급증하고 2040년이면 59.9%가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조세 관련 연구단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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