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때리는 부자세 … 야당도 "종부세 개편 폭넓게 논의"

김정환 기자(flame@mk.co.kr),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6. 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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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까지 대폭 확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과세 이연 강화 대책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 세부 방침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비롯해 세제 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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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종부세 개편 본격화
與 "재산세와 통합으로 접근"
野 "상속·금투세 함께 개편"
정부, 징벌적 과세부터 손질
3주택 이상 다주택 중과세율
최고 5% → 2.7% 완화 검토

◆ 종부세 논란 ◆

6년 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올해보다 4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중산층까지 대폭 확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과세 이연 강화 대책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최고 5%에 달하는데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종부세를 둘러싼 국민 법 감정이 악화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세제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에 대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론과 상관없이 폭넓게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을 주축으로 조세 관련 국회 연구단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폐지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박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각각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정책 재설계를 주장했다.

여당도 종부세 폐지나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며 "단순 폐지를 할 수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12억~25억원 2% △25억~50억원 3% △50억~94억원 4% △94억원 초과분은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구간의 기본세율이 1.3~2.7%인 데 비춰 보면 두 배가량 높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6.0%로 대폭 높아졌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며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졌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지만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여전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 세부 방침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비롯해 세제 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종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던 몫이 사라지는 만큼 대체 재원 확보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되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고령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됐던 종부세 과세 이연 혜택을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처럼 전국 단위에 누진과세하는 세제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종부세는 세율을 낮춰가면서 폐지하고 재산세율을 올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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