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60대 남성, 도망 염려에 구속

홍성효 2024. 6.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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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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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나"는 취재진 질문에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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