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민지 2024. 6.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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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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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 혐의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범행 당일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피해자와 얼마나 만났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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