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퍼뜨려 명예훼손" 최태원 측, 첫 유포자 고발

2024. 6.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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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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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승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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