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로 나뉜 '두 단지 아파트' 입주자회의 따로 꾸려도 된다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6.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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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1·2차 두 단지로 나뉘어 있다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차 단지 입주자들은 2022년 1차 아파트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같은 해 8월 원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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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단지 주민들, 구청에 승소
법원 "과반수 동의 필요없어"

아파트가 1·2차 두 단지로 나뉘어 있다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12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 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는 1·2차 두 단지로 구성돼 있지만,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함께 관리해왔다. 2차 단지 입주자들은 2022년 1차 아파트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같은 해 8월 원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 후 1차 아파트와 별개로 2차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A씨는 이를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강남구청은 이를 반려했다. 강남구청은 1차 아파트와의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고 측은 "1차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강남구청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 사이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명 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관리의 해지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거나 공동주택 관리 및 질서 유지에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오히려 해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주민 자치를 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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