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실탄 마련 지속위해 예보료율 한도 소급입법 검토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6.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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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 금융사 예금 등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최대 0.5%)가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와 정부는 개원 협상 지연으로 법안이 일몰될 때를 대비해 향후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백기에도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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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예보법 일몰 가능성 대비
연간 7700억 기금 누수 막아

오는 8월 31일 금융사 예금 등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최대 0.5%)가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와 정부는 개원 협상 지연으로 법안이 일몰될 때를 대비해 향후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백기에도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 법정 한도 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예보법은 예금보험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최대 0.5%로 설정하고 있다. 일몰 기한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요율(은행 0.05%, 금융투자 0.10%, 저축은행 0.15%)로 낮아진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상한은 0.5%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해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은 0.4% 등이 반영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예보기금으로 금융사 파산 지원이나 인당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법안이 일몰되면 예금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775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혹여나 발생할 금융사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실탄' 부족을 야기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예보는 새로운 예보법 개정안을 일몰 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되 기한이 도래해도 예금보험료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도를 현행대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무위원회 구성과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8월 말까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대안을 마련해놓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빠른 입법 절차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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