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부총장의 석연치 않은 요양병원 운영

2024. 6. 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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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소재 한 사립대 이모 부총장이 서울시 신설동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5층 짜리 건물로 이 부총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겸직으로 인해 부총장 직무에 소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학과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까닭에 논란이 잦아지지 않는다.

최초 의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 부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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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캠퍼스 전경. 사진=남서울대 제공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사립대 이모 부총장이 서울시 신설동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5층 짜리 건물로 이 부총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서 보듯 이 부총장은 한 사립 요양병원 대표자임이 드러났다. 병원 운영 책임자라는 얘기다. 이점은 대학 당국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겸직 양태에 대해 학내 교수노조 일각에서 불법성 여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총장을 대변하는 학교 당국과 교수노조가 충돌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부총장 사례의 경우 석연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대학과 요양병원 양쪽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이러한 겸직으로 인해 부총장 직무에 소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학과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까닭에 논란이 잦아지지 않는다. 실정법 위반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 사태와 관련 교육부도 관계 법률 규정에 근거한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다소 거리를 두려는 듯한 심중을 엿보게 한다 할 것이다.

최초 의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 부총장이다. 겸직 사실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학내 이슈로 불거진 만큼 다른 누군가를 탓 하기 어렵다. 교수노조 입장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이 부총장은 대학 설립자 아들이다. 재단 설립자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학내 보직 외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입방아에 오르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부총장직을 유지하면서 외부 일에 눈을 돌릴 수 있었을까 싶다.

대학 당국의 승인을 얻은 사안이라지만 절차 규정 준수 못지 않게 형평성 부분에서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 실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거슬린다. 천안 등 주변 도시에도 공립의료원, 사립 요양기관 등이 드물지 않다. 유관 전공학부 학생들이 꼭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와 실익이 찾아지지 않는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학내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총장 겸직에 따른 영리 목적 논란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영리와 무관함을 충분히 증명하든지 아니면 한쪽 직함을 내려놓는 것도 선택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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