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가면서도 피해자 탓…'강남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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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와 A씨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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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와 A씨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범행 후 A씨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박씨와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범행 후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45분쯤 박씨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부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체포 후 경찰서로 압송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냐'고 묻자 "아니다. 거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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