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2024. 6. 2. 1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내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 80% 수준인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