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협회장,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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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규정 외 군기교육(얼차려)을 부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모 중대장(대위)을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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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의협 회장 “미필적 고의”
“지휘관으로서 직무 유기 혐의” 주장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규정 외 군기교육(얼차려)을 부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모 중대장(대위)을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 해부학·생리학·스포츠의학·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 김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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