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염소고기 취급 업소 특별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도내 370여 개소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급증한 염소고기를 대상으로 선제적 단속을 추진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특사경, 원산지 미표시·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 점검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도내 370여 개소다.
도 특사경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하거나 가공·포장한 경우,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한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지 여부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판매·조리 △자가품질검사(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염소고기 취급 업소 단속 결과, 위반 정도가 가벼운 업소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운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는 염소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하지 않았던 경우 등 5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급증한 염소고기를 대상으로 선제적 단속을 추진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토크<하>] 아워홈 '구미현 경영 체제' 가능성…업계 반응은?
- 물 건너간 채상병 특검…'단독 찬스' 맞은 공수처
- N번방 터지는 대학가…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50% 미만
- [비즈토크<상>] "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 분할" SK 경영권 영향은?
- 커지는 용산 리스크…당정 '단일대오' 유지될까
- [오늘의 날씨] 대체로 흐리고 강원·경북 가끔 비
- [내가 본 '송건희'] 김태성 업고 새로운 시작
- [Z가뭔데] 공무원 되려면 춤 잘 춰야 하나요? (영상)
- 권율, '커넥션'·'놀아주는 여자'로 보여줄 극과 극 검사 연기[TF프리즘]
- [인플루언서 프리즘] '하루를 48시간처럼'…'갓생' 브이로그 콘텐츠 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