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사망은 '살인죄'"… 중대장 고발당했다

김유림 기자 2024. 6. 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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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당시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이 살인죄 등으로 고발됐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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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 /사진=뉴스1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당시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이 살인죄 등으로 고발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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