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 오물풍선·GPS 교란 강력규탄, 전 신병교육대 훈련·병영생활 긴급점검”

이동준 2024. 6.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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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표준 가이드 전군에 즉시 배포”
북한, 오후까지 오물풍선 720여개 살포에 “北, 오물풍선 강력규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먼저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앞서 숨진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참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또 최근 대남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한 대남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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