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위원 3·3·3으로 줄이고 전문가 위주 상설체계로 전환을”

세종=양종곤 기자 2024. 6.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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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나온 지 오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노동 전문가는 "최저임금 심의 결정 시기는 1년 전체로 볼 때 조금 빠를 수도 있다"며 "늘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높기 때문에 심의 기간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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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골든타임] 전직 최임위 위원장들 제언
"공익위원 추천권 노·사·정 분산
전문성 강화·독립성 우려 해소
심의기간도 짧아···상설화 필요"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경제]

최저임금 심의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나온 지 오래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도입된 지 37년이나 지났지만 노사 결정 구조를 흔들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정부나 국회의 변화 시도는 매번 실패했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했던 전직 최저임금위원장들이 나서 위원 수를 줄이거나 상시적·이원화 심의와 같은 과감한 제도 개선을 조언하기에 이르렀다.

2일 노동계와 경영계·정부·학계가 창립한 노사공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공포럼은 박준성 9대 최저임금위원장(2012년 5월~2015년 4월)과 어수봉 10대 최저임금위원장(2017년 6월~2018년 5월)에게 대담 형식으로 최저임금제도 개편 방향을 물었다. 직접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했던 위원장이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는 쉽지 않다.

포럼의 계간지에 실린 두 전직 위원장의 공통된 조언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위원 수 축소와 별도 심의 기구 신설 등 과감한 안이었다. 어 전 위원장은 “(현재는 9·9·9명인) 위원 수와 구성을 7·7·7명이나 5·5·5명, 개인적으로 3·3·3명까지 줄여도 된다”며 “노사정 추천으로 만든 전문위원회가 (임금 수준에 대한) 비율·범위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라면 ‘전쟁터’가 전문위로 좁혀진다”고 말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27명으로 위원 수를 늘리고 단일 위원회만 운영하는 현 체제가 되레 노사 갈등을 증폭하고 비전문성이라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결정의 핵심 키를 쥔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정부에서 노동계·경영계·정부로 분산하는 방안도 조언했다. 그동안 공익위원을 정부만 추천해 위촉하다 보니 최저임금위 심의에 대한 독립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위 개선 방향의 핵심을 위원으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위원부터 위원장까지 2~3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다”며 “예를 들어 위원장일 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회의록에도 제안 내용을 남겨놓았지만 (최저임금위) 직원들도 모두 바뀌어 업무가 단절된다”고 우려했다.

박 전 위원장과 어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의 이원화와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최저임금위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통상 7월 중순 또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한다.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의 기간은 4개월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도 5월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심의 기간은 더 짧기 때문이다. 심의를 하더라도 노사 임금 갈등이 심해 늘 임금 수준은 표결로 결정돼왔다. 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상설 운영에 더해서 법률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의 전문성이나 예산은 고용부의 국 단위 임시위원회 정도에 불과할 정도”라고 아쉬워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노동 전문가는 “최저임금 심의 결정 시기는 1년 전체로 볼 때 조금 빠를 수도 있다”며 “늘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높기 때문에 심의 기간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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