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민생특위' 구성한다…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추진 공감도

최기창 2024. 6. 2.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여당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이 모두 참여하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한다.

장 수석대변인은 "민생특위의 규모·구성·시기는 아직"이라면서도 "당정이 오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르면 내일 열리는) 의총에서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가 이를 언급하지 않을까 한다. 그 이후에 규모와 시기,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이 모두 참여하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한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넘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은 정부·여당의 법안을 통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정 공동으로 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생특위는 당정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빠르면 3일 열리는 의원총회(의총)를 통해 민생특위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민생특위의 규모·구성·시기는 아직”이라면서도 “당정이 오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르면 내일 열리는) 의총에서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가 이를 언급하지 않을까 한다. 그 이후에 규모와 시기,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논의했다. 이들은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부 채소·과일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을 추진하고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협의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업계 가격 인상 자제 촉구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할당관세·세제 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당정은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6월 중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 △장병관리대책 보강 △군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도 언급했다. 당정은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 대신 당정이 주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한 피해자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펼쳤다. 당정은 현장 의료진인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 △투자·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처럼 야당 주도 강행 처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