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

김경인 2024. 6. 2. 17: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군기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군기훈련 #중대장 #살인죄 #고발 #육군 #12사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