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후폭풍도 ‘역대급’…SK 지배구조 ‘흔들’?
법정 이자만 하루 1.8억원…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도 ‘부담’
비상장 주식 SK 실트론 지분 매각, 주식담보대출 등 거론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단을 두고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2심 판결대로 1조4000억원 가량의 재산 분할이 확정될 경우,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보유 재산을 4조115억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자 비용만 하루 1억8000만원, 연 69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1.4조 재원 마련 어떻게?…SK실트론 '부각'
천문학적 금액이 재산 분할 규모로 제시된 만큼, 재계 일각에선 최 회장이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재 최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SK 지분으로, 주식을 제외한 다른 현금성 자산 보유 금액은 2000억~3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SK의 시가총액은 12조8975억원으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2867억원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재산 분할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단순히 SK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카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흔들리면 다른 그룹에 대한 의결권도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선 최 회장의 재산 분할금 재원 1순위로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을 주목하고 있다. 일단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금 일부를 충당한 뒤 SK실트론 지분 매각으로 재산 분할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 회장은 2017년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지분 인수에 참여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현재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SK실트론의 최대주주는 SK로, 최 회장이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분 매각 시 '세금 폭탄'…대출도 '한계'
다만 당시 실트론 인수가 TRS(총수익스왑)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변수다. TRS는 지분 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자가 손익을 취하고 자금을 댄 금융사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을 증권사와 나눠 가지고 있어, 지분 매도 금액이 전부 최 회장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고 해도 손에 쥐는 금액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식담보 대출이 거론된다. SK 주가는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당일부터 이틀간 20% 넘게 급등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17만6200원으로 마감했다. SK 주가가 올라갈수록 대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최 회장이 이미 SK 주식을 담보로 489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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