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시스템 입찰서 9년 담합…협력사들 104억 과징금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됩니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습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홍준표 "응답률 15% 이하 여론조사는 발표 금지해야"
- 윤 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협력기반 마련할 것"
- 국내 전기차 판매...국산차는 줄고 수입차 늘었다
- 당정 "모든 신교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 점검해 개선"
- 중국 탐사선 창어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첫 뒷면 토양 채취시도"
- 민주 "與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 사과값 또 오르겠네...경북 안동 사과 과수원서 과수화상병 발생
- 의대 '지방유학 시대'…강원, 학생수 대비 지역인재 규모 1위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