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외도'‥1조 재산분할‥"이런 거 말고 주목할 건‥"
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 3천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 같은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임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이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 점이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노태우 300억'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최종현 전 회장이 직접 사용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고,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하기에 최태원-노소영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고 썼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세기의 이혼' 중 드러난 '노태우 300억'‥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5월 31일/구나연)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816_36515.html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15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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