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미사용 항공권 환불 안내’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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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사들은 승객이 구매 후 제때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변경·환불 관련 안내를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탑승일에 항공권을 쓰지 않은 승객에게 항공사 등이 항공권 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유효기간 내에 최소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권을 당초 탑승일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변경·환불하거나, 구매 후 탑승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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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사들은 승객이 구매 후 제때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변경·환불 관련 안내를 해야 한다.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 항공편에 실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곧바로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개정안을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권을 당초 탑승일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변경·환불하거나, 구매 후 탑승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 탑승일(운송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탑승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다.
다만 할인 운임 항공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한은 대개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30일이다. 국토부는 “일부 항공사에서 환불 안내 체계 마련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출도착 항공편에 안전 등의 사유로 위탁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항공사가 즉각 승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알림톡, 전화 또는 현장 설명 등으로 위탁 수하물이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처리 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사에서 수하물 누락 사실 및 미사용 항공권 환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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