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 쓴 한국경제 '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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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쓰거나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몽니'라고 표현한 언론이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발행한 5월 소식지에서 한국경제 4월8일자 4면 <범야권 200석 넘으면 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시행> 기사에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범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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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경영계-노동계 맞서는데 단정적 표현, 객관적이지 않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쓰거나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몽니'라고 표현한 언론이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발행한 5월 소식지에서 한국경제 4월8일자 4면 <범야권 200석 넘으면… 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시행> 기사에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정부와 각 당이 발표한 공약과 정책안을 종합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떤 법안이 시행될지 예상한 내용을 전하며 제목과 그래픽에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썼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법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반대와 찬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4월9일자 1면 <반도체 겨우 살아났는데… 삼성전자 노재 쟁의 '몽니'> 기사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는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한 것을 놓고 제목과 본문에서 '몽니'라고 표현했다.
신문윤리위는 “노조가 임금인상률 확대를 요구한 것에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건 상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요구 그대로 따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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