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 쓴 한국경제 '주의' 제재

박재령 기자 2024. 6.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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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쓰거나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몽니'라고 표현한 언론이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발행한 5월 소식지에서 한국경제 4월8일자 4면 <범야권 200석 넘으면 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시행> 기사에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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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경영계-노동계 맞서는데 단정적 표현, 객관적이지 않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해 2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쓰거나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몽니'라고 표현한 언론이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발행한 5월 소식지에서 한국경제 4월8일자 4면 <범야권 200석 넘으면… 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시행> 기사에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정부와 각 당이 발표한 공약과 정책안을 종합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떤 법안이 시행될지 예상한 내용을 전하며 제목과 그래픽에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썼다.

▲ 4월8일자 한국경제 4면 기사.

신문윤리위는 “해당 법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반대와 찬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4월9일자 1면 <반도체 겨우 살아났는데… 삼성전자 노재 쟁의 '몽니'> 기사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는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한 것을 놓고 제목과 본문에서 '몽니'라고 표현했다.

신문윤리위는 “노조가 임금인상률 확대를 요구한 것에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건 상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요구 그대로 따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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