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이 청구한 미구호 조치 헌법소원…10년 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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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피해자 유족들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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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피해자 유족들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위헌성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며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심판 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장 구조세력의 구조 방식에 관한 문제, 해양경찰 지휘부의 판단에 관한 문제,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국가 구호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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