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법사위 맡으면 국힘이 국회의장 맡아야”

임정환 기자 2024. 6.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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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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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성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 22대 국회 최고참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2016년에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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