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년만에 1만8000여 명 피해자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8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별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 규모가 3만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청자 53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8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별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 규모가 3만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청자 53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로 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까지 3만6000명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은 피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 때문이다. 경공매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피해자들이 경매 진행을 유예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해 피해자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재임대하는 지원은 지금까지 1건 진행됐다. 다가구 주택을 LH가 통매입하는 지원 사례는 아직 없다. 임대인과 협의해 LH가 감정가에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8건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기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가해 임대인에게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봉원♥’ 박미선, 90평대 단독주택 공개 “돈이 줄줄 새”
- 의협, 의료수가 협상 결렬 뒤 “향후 의료 혼란은 정부 책임”
-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말 없어”…前육군훈련소장 일침
- 성심당 임대료 논란에…대전시 “역 앞 市 공간, 대안될 수 있어”
- 아름다운 치앙마이 노천탕 숙소…밤되자 벌레떼 우글
- “재미삼아”…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들
- ‘총 20억’…복권 1등 나란히 당첨된 부부 “평소 봉사하며 선하게 살았다”
- “내리세요!” 태국서 보트 침몰하는 순간…승객들 구조한 韓남성
- 임영웅에 “꼭 지금 공연해야? 위약금 보태라”…일부 김호중 팬들 어긋난 팬심
- ‘개인 파산’ 홍록기 아파트마저…오피스텔 이어 경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