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정략에 특검공화국 돼…문 전 대통령, 타지마할 진실 밝혀야”

정재우 2024. 6. 2.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22대 국회가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 진정성조차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22대 국회가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을 통해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되었는가.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 진정성조차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은 더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 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권력을 틀어쥐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가 ‘문체부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